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공식 국경일이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그 전까지 제헌절은 1950년부터 57년간 법정 공휴일이었다.
실제로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잇따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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