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위메이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과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IP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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