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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