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허위 정보를 내세워 일명 '딱지권'을 거래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실효된 것을 알고도 매립면허 권리 의무 승계 명목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5억2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범행은 2004년 12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어촌계원 지선(4만5천563㎡)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났고, 이에 따라 어촌계원 개개인에게 매립면허에 대한 일정 지분 권리인 일명 '딱지권'이 형성된 것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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