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6·포항)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어 "없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고 거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고 더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9일 기성용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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