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흔히 사용하는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계 'P'를 정맥으로 주사했고 주사 직후 A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항생제 투여 전에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피부반응 검사(스킨테스트)'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의료진이 심정지 발생 직후 심폐소생술(CPR), 기관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CPR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