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에 앙심' 동료 수용자들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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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에 앙심' 동료 수용자들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교도소 수감 생활 중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용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 13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뤄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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