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자동차 정비업체와 다투다 화가 나 차량을 업체 입구에 방치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6시 16분부터 자동차 정비업체 진입로에 자기 차량을 주차해놓고 다음 날 오후 1시 51분까지 방치해 이곳에 수리하러 온 차량이 진입을 못 하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출고 전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던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나 직원이 업체 입구를 닫자 홧김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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