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일산 대형마트서 숨진 60대…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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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일산 대형마트서 숨진 60대…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고양의 한 대형 마트에서 지난 8일 무더위 속에 일하던 60대 근로자 사망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에서 수사하다 지방 경찰청 전담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당국도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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