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0년 9월 좌측 무릎 통증으로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의사 C씨로부터 관절경하 미세 골절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A씨에게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병원장 C씨의 경우 2차, 3차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수술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므로 그 역시 A씨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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