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 어르신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관내 호텔과 협약해 안전 숙소를 마련했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5일까지 머물 수 있다.
영등포구는 오는 9월까지 ‘어르신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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