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친 10분이면 꼬셔" 지인 말에 술잔 휘두른 20대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네 여친 10분이면 꼬셔" 지인 말에 술잔 휘두른 20대 징역형

술자리에서 여자친구를 10분이면 유혹할 수 있다 말한 지인에게 맥주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26)의 얼굴에 음료를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