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로 퇴임한 차관급 공무원 지인이 며칠 전 자신의 SNS에 이임사를 올렸다.
정부가 바뀌면 정무직 공무원들은 자리를 떠나지만 정권의 성패에 따라 그들의 마지막 공직 생활 평가도 달라진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며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지위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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