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2시간마다 최소 20분의 휴식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규개위는 또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및 홍보 계획을 마련하고 규정 시행 후 실태조사를 진행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으로 개정된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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