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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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폭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규개위가 지난 두 차례의 권고를 철회하고 '매 작업 2시간에 20분 휴식 폭염 예방 규칙'을 통과한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기는 하지만, 마냥 환영만 할 수는 없다"며 "이미 역대급 폭염으로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청년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마트에서 카트작업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폭염에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들 소식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 또한 사전에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법시행을 위한 총력적인 노력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폭염 규칙 조항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폭염 규칙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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