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환송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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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환송심 승소

법원이 중국법 기준 위메이드 물적 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전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액토즈소프트)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위메이드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위메이드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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