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국법 기준 위메이드 물적 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전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액토즈소프트)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위메이드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위메이드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