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서 활동하던 중국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일당이 기소됐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각종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미얀마 북부에서 대형 도박단지 41곳을 운영해왔으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투자 유도, 사기대출 등 온라인 사기와 인터넷 도박은 물론 무장세력을 통해 해당 거점을 보호하고 도주자를 막으면서 하층 조직원들을 관리 및 학대·구타·살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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