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2일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단말기 지원금 공시, 지원금 상한제, 선택약정할인 등의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