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IP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위메이드의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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