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내년에 월 198만 1440원이 되면서 현행법상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르는 가운데, 상한액은 2019년 이후 월 198만원으로 조정하지 않으면서다.
이로써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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