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인화물질 소지 승객 보이면 112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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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인화물질 소지 승객 보이면 112 신고해야"

서울교통공사는 11일 홍대입구역에서 공사 직원, 지하철경찰대·마포구청 등과 지하철 역사 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는 지하철보안관 등 공사 직원과 유관 기관 관계자(지하철경찰대, 마포구청 불법촬영시민감시단) 40여명이 참여했다.

인화 물질을 소지한 승객이 보이면 신속히 112나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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