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방해에 좌절"…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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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방해에 좌절"…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 2심 패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고법판사 신용호·이병희·김상우)는 11일 전직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30명이 "미지급된 위자료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원고가 (당시) 조사관으로 적극 임한 점, 정부의 소속 공무원 방해 활동으로 인해 상당한 좌절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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