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6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16차례에 걸쳐 3038만원 상당(선거비용)을 문자 발송 업체에 송금해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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