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심리치료사가 남편의 성폭력 범죄를 신고해 징역 7년이 확정되자 유튜브를 통해 치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유튜버를 만나 "치료사인 B씨가 아이에게 가족끼리는 처벌 안 받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시키는 것을 외워서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등 B씨가 아이를 시켜 허위 진술을 하게 해 남편인 C씨를 처벌받게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다.
C씨는 2021년 8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상고도 기각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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