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전주환, 유족급여 1억9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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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전주환, 유족급여 1억9000만원 배상 판결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이 근로복지공단에 1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를 보복 동기로 삼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1억9000여 만원 등을 지급했고, 공단은 이 금액에 대해 전주환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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