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달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관련 중요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라고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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