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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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❶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적극 홍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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