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 갱신은 기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것.
·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 '재외국민' 병무민원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 간편해진다
신산업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모두의 챌린지」"뷰티","플랫폼" 분야 공고
김민석 국무총리,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방문
중기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100일 … 장관에게 직접 닿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