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46·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3~11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근무하며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회사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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