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화재 관련, 허위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관계자들을 회유·압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 확인 및 사용 승인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리업체 소속 감리사들을 회유, 압박해 허위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건축주와 기장군에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B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수사 기록과 증거가 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A씨의 경우 건축법위반교사와 소방시설법 위반 교사, 뇌물공여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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