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사로부터 신탁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대가로 2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시행사 지분 15%를 받았다.
시행사 대표 D씨는 A씨에게 '차입형'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 합계 20억 원과 시행사 지분 15% 공여하고, 추가로 15억 원 지급을 약속한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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