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하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경영계가 주장하던 업종별 차등적용 의제 모두 적용이 무산되면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최저임금법에도 도급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주기를 요청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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