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시행사 및 용역 업체에게 유리한 신탁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부동산개발 용역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세한 B시행사로부터 신탁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 총 20억원 및 시행사 지분 15%를 수수하고 15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두 시행사에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부터 13억2000만원과 4억6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영세한 시행사들에 접근해 신탁회사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주고 거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다른 시행사들에 초기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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