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분명 북한을 영토라고 하고 있습니다.명백한 관할권이 있으므로 (김정은 등은)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김정은 위원장과 국가보위부 소속 관계자 등 5명을 이날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도 국민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형사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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