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된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이며, 마지막 사례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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