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복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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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복해 대법원 상고

3년 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방선거 기간의 메시지 발송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청장은 해당 선거 이후인 같은 해 6월 2일 B씨 요청으로 당선 감사 인사용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179만원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메시지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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