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역 주민들의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직면했다.
11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낙동강·석포제련소 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동 중단과 정부 차원의 폐쇄·이전·복원 TF 구성을 촉구했다.
이 같은 권익위 의결 이후, 낙동강 유역 피해 주민 13명은 1인당 1300만 원, 총 1억69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영풍을 상대로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락”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