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통해 직접 매각·출금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징수기관 명의의 거래소 계정 개설이 가능해진 이후 이뤄진 첫 사례로, 지방세 징수 방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코빗은 10일 “지난달 27일 제주도청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코빗을 통해 직접 매각하고 원화로 출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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