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규제개혁위원회가 뒤늦게 제도화를 인정했다.
규개위는 올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된다며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시행을 목표로 ‘폭염때 휴식 의무화’ 제도화를 포함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