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마련해 전국 사업장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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