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규개위는 고용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점과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을 인정해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또 고용부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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