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男 '800만원 시계 슬쩍' 임신부…바로 팔아 유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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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男 '800만원 시계 슬쩍' 임신부…바로 팔아 유흥비

성매매 후 남성이 차고 있던 고가의 시계를 훔쳐 달아난 20대 임산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절도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5시께 남양주시 B씨의 집에서 B씨가 잠든 틈을 타 시계보관대에 있던 시가 8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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