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규개위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기상청 폭염특보 기준)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과도하다며 두 차례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고용부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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