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22일 강원 원주에서 10대 B양을 차에서 간음한 후 B양과 함께 만난 동년배 C양에게 성매매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간음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것도 아닌데 집유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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