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임상과정에서 부정청탁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임상 책임 의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배임수재 행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인보사 국내 임상시험 책임자였던 의사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시험 및 장기추적 관찰시험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코오롱티슈진 주식 1만주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