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휴대폰 사전예약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점이 휴대폰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서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통신사 또는 판매점) △지원금 액수 △요금제·단말기·부가서비스 등과 같은 지원 조건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통신 3사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더블7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만큼, 계약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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