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지난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11일, 대통령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의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데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노사공이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지난 1988년 제도 최초 도입 이후 이번이 8번째며, 직전 합의는 지난 200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당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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