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대해 "건강상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강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 자료를 검토한 뒤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가 출석 통보 없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강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치소 내 방문 조사는 현재로선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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