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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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실형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A씨가 현행범 체포 당시 유출하려던 문서는 규제기관 대응문서 등의 영업비밀 38건으로, A4용지 300여 장 분량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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