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길 바란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협박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 8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후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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